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이용할 수 있다

입력 2019-06-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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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시내전화, 공중전화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편적 역무(서비스)'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것은 11일 도입된다.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다.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6월 12일부터 도입된다.

정부가 초고속인터넷을 '역무'로 지정한 것은 지역별로 초고속인터넷 사용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환경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산간이나 도서지역 등 일부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정된 사업자에게 초고속 인터넷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또 일정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예정)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마일리지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KT, S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2G․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해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소멸된 데 따른 조치다.

이 밖에 과기부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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