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역일 이후 명예전역 취소 처분 통보는 무효"

입력 2019-06-0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 명예전역을 한 전직 군인에게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선발 취소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 국방부에 명예전역 신청을 해 대상자로 선발됐다. 국방부는 같은해 3월 31일자로 A 씨의 명예전역 인사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국방부감찰단이 전역일을 일주일 앞두고 A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했고,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는 A 씨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그해 5월 30일자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전역무효명령을 내렸으나, 정작 A 씨는 예정된 명예전역일 이후인 2015년 4월 3일 공문을 송달받았다. 이에 A 씨는 명예전역 인사명령의 효력이 지난 이후의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후에 내려진 것이어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단순히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ㆍ수사를 받고 있다는 잠정적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전역 이전에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봐야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 "국제유가 반영 2~3주라는데"…국내 기름값 먼저 오른 이유
  •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 방산주 불기둥…한화, LG 제치고 시총 4위로
  • 바다만 여는 게 아니다…북극항로發 ‘3종 인프라’ 시동 거나 [포스트워: 한국 新북방지도 ①]
  • 메모리는 세계 1위인데…시스템 반도체 공백 드러난 K반도체 [HBM 호황의 역설]
  • 코스피 급락도 급등도 못탄 개미⋯삼전ㆍSK하닉 ‘줍줍’ 눈치싸움에서 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12: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57,000
    • +0.27%
    • 이더리움
    • 2,931,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75%
    • 리플
    • 2,004
    • +0.35%
    • 솔라나
    • 123,300
    • +1.07%
    • 에이다
    • 376
    • +0.53%
    • 트론
    • 430
    • +1.42%
    • 스텔라루멘
    • 223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10
    • -4.62%
    • 체인링크
    • 12,870
    • +0.94%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