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 407억 규모 공동 배상 의무 면제

입력 2019-05-30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스코 ICT는 승우브이에프(원채무자)가 메리츠종금증권 등에 420억 원 규모의 PF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해 자사의 채무인수 및 손해배상 의무가 면탈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앞서 포스코ICT는 울산 남구 신정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관련해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해 책임준공예정일(3월 18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채권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미상환 대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한함)를 시공사와 연대해 배상한다”며 407억 원 규모의 채무인수를 공시했다.

해당 공사의 시공사는 포스코ICT와 중앙건설, 금호지질 등 3개사다.


대표이사
심민석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3.13] 사업보고서 (2025.12)
[2026.03.11] 감사보고서제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3: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54,000
    • -3.93%
    • 이더리움
    • 3,271,000
    • -5.02%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2.3%
    • 리플
    • 2,182
    • -3.19%
    • 솔라나
    • 133,900
    • -3.74%
    • 에이다
    • 406
    • -5.58%
    • 트론
    • 452
    • +0.22%
    • 스텔라루멘
    • 2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3.23%
    • 체인링크
    • 13,690
    • -5.72%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