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예비음모라도 처벌대상 아냐"…'하지 않은' 범죄 이면

입력 2019-05-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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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상 피의자 처벌 가능성 낮아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신림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이후 피의자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다만 실제 법적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0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는 김태현 변호사가 출연해 신림동 강간미수 의혹 CCTV 영상에 대해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봤을 때 피의자의 혐의가 강간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신림동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강간미수란 실제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 만에하나 피의자가 성폭행 의도가 있었음을 시인한다고 해도 마음먹은 것 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 '예비음모'라고 볼 수 있지만 이조차 성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림동 CCTV 영상에 비춰 볼 때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지도 미지수다. 피의자가 피해 여성의 현관문 밖 복도에 있었을 뿐,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 다만 김 변호사는 "만일 해당 건물이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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