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안준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

입력 2019-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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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1억51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안 준 명승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승건설산업은 2017년 4월 26일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옥상 휴식 공사 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시공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 하도급대금 1억5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승건설산업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발주자가 현장의 모든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구두상 약속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 직불합의가 성립돼 발주자에 직접지급 의무가 있는데 해당 건은 발주자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3자 간 직불합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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