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고속도로 사망' 여배우…음주상태 소견

입력 2019-05-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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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배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배우가 사고 전 음주 상태였다는 중간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A(28·여)씨 시신을 부검한 뒤 면허취소 이상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는 중간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져도 그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다.

그러나 A씨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개화터널 입구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이 몰던 흰색 벤츠 C200 승용차를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 남편은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 남편은 가드레일이 설치된 갓길이나 가장자리 3차로가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2차로에 아내가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로를 도로 끝 3차로로 착각해 한가운데 차로에 정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A씨 남편은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아내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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