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김학의 전 차관 구속…"주요 범죄혐의 소명"

입력 2019-05-16 2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 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중 1억 원 상당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로부터 윤 씨가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넘는 것을 바탕으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83,000
    • +0.42%
    • 이더리움
    • 4,723,000
    • +4.49%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88%
    • 리플
    • 744
    • -0.13%
    • 솔라나
    • 203,400
    • +2.57%
    • 에이다
    • 674
    • +1.97%
    • 이오스
    • 1,163
    • -1.27%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4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50
    • +1.97%
    • 체인링크
    • 20,210
    • -0.59%
    • 샌드박스
    • 658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