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ITC 행정명령은 대웅제약만 해당…우리는 균주 제공 의무 없어"

입력 2019-05-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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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웅제약)
(사진제공=대웅제약)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행정명령은 "대웅제약 '나보타' 균주와 관련 서류 및 문서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현지시간) ITC 행정법원은 8일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웅제약 역시 포자 형성 여부 감정과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을 진행하기 위해 메디톡스의 균주 제공을 요청했다.

메디톡스는 지금까지 '균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하던 대웅제약이 ITC의 행정명령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문서 일체가 증거 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면서 "이후 ITC 행정판사가 명령문을 통해 대웅제약의 요청을 기각하고 대웅제약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문서 일체의 제출을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TC의 행정명령이 나온 후 대웅제약 측 대리인이 메디톡스 측을 찾아와 메디톡스의 균주를 제공받고 싶다고 요청했다"며 "행정명령과 관계없는 만큼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메디톡스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ITC 행정명령을 이행 과정을 지켜본 후 균주 제공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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