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 면세점 5개 신규 허용

입력 2019-05-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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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인천, 광주 등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를 새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예외적으로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다면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특허가 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라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제주(매출액 2000억 원 이상 증가), 부산·인천(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이상 증가), 광주(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 등 5개 지역이었다.

기재부는 "신규특허가 허용된 지역은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경쟁여건 조성과 여행객 편의 제고, 지역별 사정, 중소·중견기업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는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의견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요인이 있는 점, 부산은 시장이 정체 상태(전년 대비 0.8% 성장)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규특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내년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규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시 진입을 허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충남에 특허를 내주기로 했다. 충남은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중소·중견기업 특허를 요청해 1개를 부여했다.

이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세청은 이달 지역별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를 내고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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