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정환수법 시행령 하반기 마련…재정 누수 체계적 대응

입력 2019-05-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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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추진했던 반부패 분야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반부패 종합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 2년간 노력 끝에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시스템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판단했다.

향후 실효성 있는 법령과 제도의 보완을 통해 기존에 마련한 반부패 법령의 규범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다.

특히, 정부 보조금의 부정 청구로 인한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해 마련한 공공재정 환수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재정 환수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별도 입법을 통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재정 환수법은 부정청구로 인한 정부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감사원·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친분관계,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졌지만 권익위는 지난해 4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관련 개념을 포함시켰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제한하고, 공직자가 민간부분에 대한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했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직자를 사적으로 접촉할 때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을 입법화 하는 단계를 밟아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청탁금지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순차적으로 넓혀나가겠다는 게 권익위의 구상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년간 추진했던 대표적인 정책 성과로는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정책 협의회, 권익위 중심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축을 꼽았다. 

이들 협의체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정례화를 이끌어 냈고, 권익위 내부적으로는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등으로 부당 관행을 개선했다고 권익위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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