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크로 이용한 표 싹쓸이 단속…업무방해죄 등 적용

입력 2019-05-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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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콘서트 등 각종 표를 대량 구매한 뒤 되파는 이른바 ‘표 리셀러(reseller)' 를 단속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되파는 과정에서 표 가격을 더 부풀리는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매크로는 사람이 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컴퓨터가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표를 예매할 때, 매크로를 이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여러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 사람보다 빠르면서도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표 싹쓸이' 용도로 악용돼왔다. 매크로로 표를 손에 쥔 일당은 정상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왔다.

현재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을 이용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경기장이나 역ㆍ정류장 등 장소에서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온라인 거래에 관한 조항은 없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인터넷 암표상을 단속할 계획이다. 매크로를 이용해 표 여러 장을 구매할 경우 표 판매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매크로로 표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 컴퓨터장애업무 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 형법상 업무방해나 컴퓨터장애업무방해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를 도용해 계정을 다수 생성하거나 표 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누설·정통망침해)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대량 구매하는 행위 △표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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