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낸 후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9-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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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온모(3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온 씨는 지난해 6월 전북의 한 도로 옆에 길을 걷고 있던 A(당시 18세)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병원에 데려다 줄 것 처럼 유인해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18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약취ㆍ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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