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낸 후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9-05-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온모(3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온 씨는 지난해 6월 전북의 한 도로 옆에 길을 걷고 있던 A(당시 18세)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병원에 데려다 줄 것 처럼 유인해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18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약취ㆍ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49,000
    • +1.42%
    • 이더리움
    • 2,631,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302,400
    • +0.83%
    • 리플
    • 1,738
    • +0.7%
    • 솔라나
    • 111,400
    • +5.09%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4
    • +1.23%
    • 스텔라루멘
    • 325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70
    • +1.53%
    • 체인링크
    • 12,070
    • +1%
    • 샌드박스
    • 89.75
    • +9.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