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7명 "초음파 급여화, 병원 운영에 도움 안돼"

입력 2019-05-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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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사 10명 중 7명이 현재 시행 중인 초음파 급여화 정책이 병원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의사 전용 지식·정보공유서비스 ‘인터엠디’는 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음파 급여화 정책의 영향력’ 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의사 10명 중 7명(67%)이 현재 시행 중인 초음파 급여화 정책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답했으며, 초음파 급여화 정책으로 인해 초음파 의료기기 도입 의향이 생겼는지 묻는 질문에도 68%가 ‘아니요’라고 응답했다.

초음파 급여화 정책이 병원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전망하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낮은 수가로 인한 병원 적자 폭 확대가 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급여와 예비급여, 비급여 등 검진과 가격의 괴리에서 오는 혼란이 48%, 초음파 전문 인력 부재가 33%, 노후화된 초음파기로 정확한 진단의 어려움이 21%, 초음파 진료 프로세스 부재로 인한 혼란이 15% 순으로 지목됐다.

즉, 새롭게 콩팥, 방광, 항문 등에서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되었지만, 현재 급여화에 따른 급여기준이나 수가가 부족해 사실상 병원 경원을 악화시킨다는 의미다.

이와함께 초음파 진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초음파 진료 교육과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79%의 의사들이 '아니요'라고 응답해 정책을 뒷받침하는 환경 부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교육은 74%가 학회활동을 통해 진행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동료나 선배들에게 교육받는다는 응답이 48%, 유튜브 등 초음파 관련 동영상 자료 활용이 28%로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인터엠디 회원인 한 의사는 “초음파 급여화의 최대 수혜자는 실손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라고 판단된다”고 말하며 “의료진이 환자에게 진료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전립선, 자궁 초음파 검사는 2019년 하반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며, 2020년 심장, 경동맥, 갑상선, 유방, 혈관, 근골격계 초음파 등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엠디 관계자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 흐름에 발맞춰 인터엠디는 회원들의 온라인 초음파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만간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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