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놓치지 않으려면?

입력 2019-05-07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부터 서민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평균 근로장려금은 110만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 추석 이전에는 543만 가구에 장려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7일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자산 기준은 작년 1억4천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완화됐다. 다만 1억4천만원이 넘으면 장려금이 50%로 삭감된다.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임대료다.

집 임대료가 2억원이상이면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장려금을 탈 수 없게 된다.국세청은 모든 주택의 전세금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의 55%를 주택 임대료(전세금)로 간주한다.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다면 임대료는 3억 원의 55%인 1억6500만원으로 산정된다.

실제 전세 계약액이 산정금액보다 적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50%가 아닌 100%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의 경우 국세청이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실제 임대료를 재산으로 산정한다.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장려금이 돌아간다.

작년 12월에 자녀를 낳고 올해 1월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했으나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통장내역과 함께 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허위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을 내고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장려금을 회수하고 하루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면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장려금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29,000
    • -0.97%
    • 이더리움
    • 4,564,000
    • -2.69%
    • 비트코인 캐시
    • 880,500
    • +1.73%
    • 리플
    • 3,047
    • -2.15%
    • 솔라나
    • 199,200
    • -1.82%
    • 에이다
    • 621
    • -3.12%
    • 트론
    • 434
    • +1.64%
    • 스텔라루멘
    • 361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1.87%
    • 체인링크
    • 20,710
    • -1.52%
    • 샌드박스
    • 214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