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놓치지 않으려면?

입력 2019-05-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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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민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평균 근로장려금은 110만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 추석 이전에는 543만 가구에 장려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7일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자산 기준은 작년 1억4천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완화됐다. 다만 1억4천만원이 넘으면 장려금이 50%로 삭감된다.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임대료다.

집 임대료가 2억원이상이면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장려금을 탈 수 없게 된다.국세청은 모든 주택의 전세금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의 55%를 주택 임대료(전세금)로 간주한다.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다면 임대료는 3억 원의 55%인 1억6500만원으로 산정된다.

실제 전세 계약액이 산정금액보다 적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50%가 아닌 100%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의 경우 국세청이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실제 임대료를 재산으로 산정한다.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장려금이 돌아간다.

작년 12월에 자녀를 낳고 올해 1월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했으나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통장내역과 함께 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허위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을 내고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장려금을 회수하고 하루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면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장려금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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