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뇌물 경찰관, 8일 영장심사

입력 2019-05-07 09:36 수정 2019-05-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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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 2명 중 1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알선수뢰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광역수사대 소속 B경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B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남 일대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영장실질심사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C경사에 대해서도 B경위와 함께 사후수뢰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확보된 증거 등을 통해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B경위와 C경사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면서 브로커 배모 씨로부터 수백만 원씩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배 씨는 B경위를 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C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 광역수사대에 발령받기 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B경위는 같은 서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C경사와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인 것을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입건된 직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배 씨에 대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남구에서 다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배 씨는 구속된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 임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고 B경위와 C경사에게 일부를 전달한 뒤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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