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케이는 1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2일 공시했다. 회생채권, 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은 22일부터 6월 11일까지이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5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다.
입력 2019-05-02 13:18
이엘케이는 1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2일 공시했다. 회생채권, 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은 22일부터 6월 11일까지이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5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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