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양육수당, 출산 60일 뒤 신청해도 소급적용ㆍ지급해야"

입력 2019-05-02 09:03 수정 2019-05-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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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출산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출산 후 2개월을 넘겨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첫 2개월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처리 민원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고,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모두 받으려면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민원인은 산후 우울증 탓에 출산 후 73일이 돼서야 양육수당을 신청했다가 지자체로부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후 경황이 없는 보호자에게 60일은 짧은 기간일 수 있다”며 “현행 기준을 완화해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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