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000원 갑질' 대천항 수산시장 횟집업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9-04-29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KBS 뉴스 캡처)
(출처=KBS 뉴스 캡처)

4년간 일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 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일부만 주었다가, 고용노동부의 합의 권고로 퇴직금을 1000원짜리 지폐 수천장으로 주며 세어가도록 한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 업주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 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 횟집에 근무하던 A(65) 씨는 올해 초 다른 횟집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냈다. A 씨는 4년간 일했는데 퇴직금을 300만 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A 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1000만 원이라고 판단해 업주 측에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업주 측은 A 씨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갖다놨으니 가져가라고 했고, A 씨는 가게로 가서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횟집에 갔더니 초장 박스에 1000원짜리 수천 장이 가득했던 것. A 씨는 업주 부부의 타박 속에 결국 1000원짜리를 세어 700만 원을 챙겨갔다.

문제는 또 발생했다. A 씨가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일할 수 없도록 상인회에서 A 씨를 고용한 횟집을 압박했다. 새로 A 씨를 고용한 가게 주인은 "왜 사람을 쓰는 걸 간섭하느냐"며 맞섰지만, 횟감을 넘겨받아 손님에게 요리해 주는 식당 상인들마저 A 씨를 해고하지 않으면 이 가게 횟감은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신 때문에 이직한 가게가 곤란을 겪자 A 씨는 지난달 일을 그만뒀다.

이후 A 씨는 해당 업주를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신고했고,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업주를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측은 A 씨를 고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취업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17,000
    • -1.15%
    • 이더리움
    • 4,332,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865,500
    • -1.82%
    • 리플
    • 2,808
    • -0.78%
    • 솔라나
    • 186,800
    • -0.43%
    • 에이다
    • 527
    • -0.57%
    • 트론
    • 439
    • +0.69%
    • 스텔라루멘
    • 311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0.79%
    • 체인링크
    • 17,840
    • -1%
    • 샌드박스
    • 206
    • -8.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