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 공휴일 아닌 평일 기준 적용해야"

입력 2019-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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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29일 결정했다.

앞서 40대 남성인 A 씨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B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B 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했다. A 씨는 해당 골프장 홈페이지에 평일, 토요일·공휴일, 일요일 요금만 구분돼 있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아무런 안내가 없어 평일 요금 적용을 주장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은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을 공휴일 요금으로 책정하려 했던 골프장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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