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 근로자만 야근 근무 배정은 부당" 

입력 2019-04-28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야간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의료원은 환경미화원의 근무조를 편성하면서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저녁조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야근 조에 기간제 근로자만 배치해 왔다.

이 의료원은 만 60세 이상은 '기간제 근로자'로 만 60세 미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구분해 60세 이상만 저녁과 야근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의료원은)기간제 근로자만 야간 업무에 배정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15,000
    • -0.02%
    • 이더리움
    • 3,479,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1.11%
    • 리플
    • 2,095
    • +0.67%
    • 솔라나
    • 130,000
    • +2.93%
    • 에이다
    • 391
    • +2.89%
    • 트론
    • 507
    • +0.6%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90
    • +0.83%
    • 체인링크
    • 14,690
    • +2.73%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