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50억 보석금 내고 다시 석방

입력 2019-04-25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검찰 공판 필요한 증거 수집 완료 판단

▲일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 석방을 다시 허가했다. 사진은 1차 석방 당시인 지난달 6일 곤 전 회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는 차 안에 앉아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 석방을 다시 허가했다. 사진은 1차 석방 당시인 지난달 6일 곤 전 회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는 차 안에 앉아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회사법(특별배임) 위반 혐의로 수감 상태에 있던 카를로스 곤 일본 닛산자동차 회장이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2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곤 전 회장의 보석 석방을 인정했다. 보석 보증금은 5억 엔(약 52억 엔)으로, 당일 납부됐다.

검찰이 불복해 준항고할 방침인데 이것이 기각되면 곤 전 회장은 석방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다.

앞서 곤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보석 석방됐지만 도쿄지방검찰 특수부가 회사법 위반 혐의로 이달 4일 다시 구속하고 22일 추가 기소했다. 같은 날 곤 전 회장 변호인도 보석 석방을 청구했다.

도쿄지검 측은 “곤 전 회장이 사건 관계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허용한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곤 전 회장의 부인과 아들에게 닛산 자금 일부가 흘러들어가는 등 친족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추가 기소한 시점에서 검찰 측이 공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끝냈다는 점을 고려, 증거 인멸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곤 전 회장 변호인은 “이미 한 번 보석이 인정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곤 전 회장은 지난달 석방 당시 10억 엔의 보증금 이외에도 해외 출국 금지, 도쿄 내 지정된 곳에서 거주, 현관 설치 CCTV 카메라 영상 데이터 제출, PC나 스마트폰에서의 인터넷 사용 제한과 접속 기록 제출 등의 조건이 붙었다. 이날 석방 후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09: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13,000
    • -0.32%
    • 이더리움
    • 3,144,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552,000
    • -1.95%
    • 리플
    • 2,023
    • -2.36%
    • 솔라나
    • 125,600
    • -1.41%
    • 에이다
    • 370
    • -1.33%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4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2.63%
    • 체인링크
    • 14,070
    • -2.02%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