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50억 보석금 내고 다시 석방

입력 2019-04-25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검찰 공판 필요한 증거 수집 완료 판단

▲일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 석방을 다시 허가했다. 사진은 1차 석방 당시인 지난달 6일 곤 전 회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는 차 안에 앉아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 석방을 다시 허가했다. 사진은 1차 석방 당시인 지난달 6일 곤 전 회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는 차 안에 앉아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회사법(특별배임) 위반 혐의로 수감 상태에 있던 카를로스 곤 일본 닛산자동차 회장이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2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곤 전 회장의 보석 석방을 인정했다. 보석 보증금은 5억 엔(약 52억 엔)으로, 당일 납부됐다.

검찰이 불복해 준항고할 방침인데 이것이 기각되면 곤 전 회장은 석방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다.

앞서 곤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보석 석방됐지만 도쿄지방검찰 특수부가 회사법 위반 혐의로 이달 4일 다시 구속하고 22일 추가 기소했다. 같은 날 곤 전 회장 변호인도 보석 석방을 청구했다.

도쿄지검 측은 “곤 전 회장이 사건 관계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허용한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곤 전 회장의 부인과 아들에게 닛산 자금 일부가 흘러들어가는 등 친족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추가 기소한 시점에서 검찰 측이 공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끝냈다는 점을 고려, 증거 인멸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곤 전 회장 변호인은 “이미 한 번 보석이 인정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곤 전 회장은 지난달 석방 당시 10억 엔의 보증금 이외에도 해외 출국 금지, 도쿄 내 지정된 곳에서 거주, 현관 설치 CCTV 카메라 영상 데이터 제출, PC나 스마트폰에서의 인터넷 사용 제한과 접속 기록 제출 등의 조건이 붙었다. 이날 석방 후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86,000
    • -1.03%
    • 이더리움
    • 3,328,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318,300
    • -8.82%
    • 리플
    • 1,850
    • -3.75%
    • 솔라나
    • 136,100
    • -2.72%
    • 에이다
    • 286
    • -2.39%
    • 트론
    • 463
    • +0.87%
    • 스텔라루멘
    • 243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80
    • -4.03%
    • 체인링크
    • 15,860
    • -2.46%
    • 샌드박스
    • 48.27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