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휴면계좌 돈 횡령한 KB증권 '주의'

입력 2019-04-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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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고객 휴면계좌에 있던 투자금을 한 직원이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KB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해당 직원은 면직 상당의 중징계가 결정됐고 담당 임원과 부서장은 내부통제 미비로 각각 ‘주의’, ‘견책’ 제재를 받았다. KB증권에는 기관주의 제재가 결정됐다.

지난해 7월 KB증권은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에 있던 투자금 3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피해를 입은 계좌는 모두 25개로 장기가 거래가 없었던 휴면계좌였다.

KB증권은 피해를 본 고객에게는 투자금을 돌려줬으며 해당 직원은 면직 처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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