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산단 설립 길 열렸다

입력 2019-04-2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과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장, 산단 운영 과정에서 오·폐수가 발생하더라도 방류하지 않거나 전량 재이용하면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법에서는 실제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상관없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갖고 있거나 하루에 폐수를 100리터 이상 배출하면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공장, 산단 설립할 수 없도록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이 같은 규제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막는다고 비판해왔다.

다만 개정안에서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있거나 유해화학물질·지정폐기물을 제조·보관·저장하는 공장, 산단은 설립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공장, 산단이 지어진 후에도 전과 같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세워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농식품부 측은 "저수지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산업단지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입지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블루 쓰나미’ 에⋯AI주ㆍ달러ㆍ코인↓ vs 친환경주ㆍ금ㆍ국채 ↑
  • 법당도 추모관도 ‘접속’합니다…‘온라인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 [해시태그]
  • 플레이브 경쟁 팀 누구 있나⋯첫 '버추얼 시상식'의 질문 [엔터로그]
  • 美 중간선거 후폭풍, 코스피 하루 7%p 출렁…2.5조 외국인 순매도
  • 잡히지 않는 근원물가에⋯이달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들썩'
  •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24,000
    • +3.23%
    • 이더리움
    • 3,245,000
    • +5.29%
    • 비트코인 캐시
    • 375,600
    • +1.51%
    • 리플
    • 1,752
    • +2.1%
    • 솔라나
    • 127,500
    • +1.43%
    • 에이다
    • 263
    • +2.73%
    • 트론
    • 431
    • -1.37%
    • 스텔라루멘
    • 222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1.77%
    • 체인링크
    • 15,330
    • +2.96%
    • 샌드박스
    • 60.49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9
    • 3 Elysium 인기지수 276
    • 4 Binance CeFi 인기지수 25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