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 무마' 경찰 청탁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4-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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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관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제3자 뇌물 취득 등 혐의로 브로커 배모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배 씨는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운영하는 다른 클럽에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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