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병과, 무기한 출석정지 합헌"

입력 2019-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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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여러 개의 징계를 동시에 내리거나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군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군 등은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관련 법률에 따라 서면 사과와 피해 및 신고 학생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받았다. A 군 등은 이 같은 징계 조치에 관해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 조치는 피해 학생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피해 학생의 상태, 성향,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개의 조치를 아울러 매긴 것은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이어 “출석정지 조처를 함에 있어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의 학습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징계 조치 이후에 절차를 통해 재심청구, 행정심판청구, 민사소송 등을 다툴 수 있다”며 “결국 징계 조치 조항은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가해 학생도 선도ㆍ교육하려는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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