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이상주, 이명박 항소심 불출석…검찰 "증인 유지"

입력 2019-04-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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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증인으로 채택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신문 일정이 연기됐다.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 이후 신문 예정일까지 기한이 촉박해 정확한 주소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에 이상주 변호사와 접견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나오신 다음에도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주 변호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는 데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팔성 회장은 14억5000만 원을 이 변호사에게, 8억 원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 변호사에 대해 “이팔성의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한편, 24일 공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예정됐던 증인신문에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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