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화학ㆍ한화케미칼 등 미세먼지 물질 불법 배출한 기업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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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값 조작 사례(환경부)
▲측정 결과 값 조작 사례(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ㆍ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ㆍ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ㆍ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송치된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4곳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ㆍ2ㆍ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매주 1회~반기 1회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을 적발했다. 이 건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4월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측정대행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위적인 결과치 조작과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을 받고 3차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배출사업장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경고 또는 조업정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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