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KD건설에 개선기간 1년 부여

입력 2019-04-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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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KD건설에 오는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KD건설은 지난 1일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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