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내달 24일까지 금소세ㆍ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입력 2019-04-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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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은 5월 24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1억 원 이상 자산을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해당 서비스의 대상이다.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한 해외주식과 올해에도 과세대상 범위가 늘어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돼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김동우 한화투자증권 WM지원실 상무는 “올해부터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세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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