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소멸’ 가능성 있는 군, ‘특례군’으로 지정

입력 2019-04-14 1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후삼 의원, ‘3만·인구밀도 40명 미만 때 지원’ 법안 발의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구 감소로 소멸 가능성이 있는 인구 3만 명 미만의 농어촌 지역이나 소도시를 특례군(郡)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을 특례군으로 정해 지원함으로써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했다. 특례군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작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지방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 감소가 진행돼 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교육·의료·교통·문화 등의 여건 격차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특례군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와 지방간의 역차별문제 해소와 소멸위기 지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01,000
    • -0.24%
    • 이더리움
    • 3,449,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29%
    • 리플
    • 2,137
    • +0.38%
    • 솔라나
    • 128,600
    • +0.86%
    • 에이다
    • 375
    • +1.35%
    • 트론
    • 482
    • -1.23%
    • 스텔라루멘
    • 259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0.72%
    • 체인링크
    • 14,010
    • +1.23%
    • 샌드박스
    • 121
    • +6.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