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즉시 공급

입력 2019-04-1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는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LH는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중 우선 공급 92가구(강릉시 32가구, 동해시 60가구)에 대해서는 청소 등 입주 준비를 완료해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다.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임대보증금은 면제, 월 임대료는 50% 감면해 제공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민간주택을 직접 물색·임차(전세임대주택) 후 입주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현행과 같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000만 원(지방 기준)에서 9000만 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한다.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월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금리 연 1~2%)를 50% 할인해 제공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입주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해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고성군 일대 등 주택피해는 많으나 지역 특성상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장기 거주 가능한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및 강원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백원국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65,000
    • -0.67%
    • 이더리움
    • 2,878,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38%
    • 리플
    • 2,000
    • -0.55%
    • 솔라나
    • 121,900
    • -1.61%
    • 에이다
    • 373
    • -2.1%
    • 트론
    • 422
    • +0.96%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80
    • -2.37%
    • 체인링크
    • 12,720
    • -1.55%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