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안건 열람 시기 앞당긴다…대상자 방어권 차원

입력 2019-04-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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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재 대상 안건을 열람하는 시기를 전보다 확대한다.

금감원은 11일 제재심의 대심방식 보완 및 개선방향을 밝히고 이같이 설명했다.

대심제는 금감원 검사관과 제재대상자가 동석해 동등한 진술 기회를 얻는 가운데 제재심의 위원이 양 측 모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심의 방식으로,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됐다.

금감원은 시행 1년을 맞아 이날 대심제가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강화하고 심의 공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재대상자의 경우 진술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치 안건 열람 가능 시기를 기존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제를 더욱 정착시키고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열람가능 시기를 확대했다”며 “이에 기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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