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전담부서 설치하고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착수

입력 2019-04-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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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ㆍ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합ㆍ건설사가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감정원은 올해 초 이미 시행 중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공사비 검증 임의규정에 따라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공사비를 검증해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사비 검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감정원이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공사비로 분쟁 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공사비 검증 업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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