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렌터카 대여 거부는 차별" 판단

입력 2019-04-10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렌터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고, A 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당하자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충청남도에 있는 A 렌터카는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고 위험이 있어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각장애의 경우 특수 제작된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고 보조수단으로 볼록거울을 부착하면 돼 장애인을 위한 별도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운전이 미숙하다거나 교통 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계기판의 경고등이나 차량 진동 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 렌터카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배제를 중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약관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전국 시ㆍ도지사에게는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12: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821,000
    • -0.86%
    • 이더리움
    • 4,238,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2.01%
    • 리플
    • 2,686
    • -3.17%
    • 솔라나
    • 178,000
    • -3.42%
    • 에이다
    • 524
    • -4.03%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08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20
    • -2.11%
    • 체인링크
    • 17,880
    • -2.03%
    • 샌드박스
    • 165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