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렌터카 대여 거부는 차별" 판단

입력 2019-04-10 14:21 수정 2019-04-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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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고, A 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당하자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충청남도에 있는 A 렌터카는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고 위험이 있어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각장애의 경우 특수 제작된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고 보조수단으로 볼록거울을 부착하면 돼 장애인을 위한 별도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운전이 미숙하다거나 교통 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계기판의 경고등이나 차량 진동 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 렌터카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배제를 중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약관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전국 시ㆍ도지사에게는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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