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부터 4월 임시국회 연다

입력 2019-04-05 15:43 수정 2019-04-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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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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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중요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하루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는 이달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린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3월 임시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임세원법’, 국회의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 등 110건의 법안을 비롯해 여야 쟁점이 없는 119개 안건을 의결한 뒤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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