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친인척 선발업무 배제…고등교육법 국회 통과

입력 2019-04-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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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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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을 친인척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일 경우 해당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대학에서 학생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친인척이 응시했을 경우 총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대입정책 사전예고제 기간을 기존 3년 6개월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대입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정책을 변경할 경우 대상이 되는 첫 입학 연도의 4년 전에 정책을 공표하도록 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함께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학교 건물 외 체육장, 기숙사 등 시설의 유해물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이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 발생 가능성이 확인할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 점검을 요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수산물을 추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국가가 우수 농산물만 지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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