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 발족

입력 2019-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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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이용과 이익 공유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합동 법률지원단이 생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고 2일 밝혔다.

ABS(Access and Benefit-Sharing)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다.

센터는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다"며 "문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제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앞으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전문가를 육성해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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