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일괄 폐지

입력 2019-03-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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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사내모델이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사내모델이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29일 미국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일본의 해외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를 폐지한다.

이미 중국, 홍콩 주식에 대해 최소수수료를 없앤 유진투자증권은 범위를 미국, 일본까지 확대해 최근 업계에 불고 있는 주요 4개국(미국, 중국, 홍콩, 일본)의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 움직임에 합류하게 됐다.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란 해외주식 거래 시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제도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그동안 투자자들은 미국주식은 7~10달러를, 일본주식은 2000~3000엔을 최소수수료로 납부해 왔다.

이번 최소수수료 폐지결정으로 해외주식 거래 시 정률수수료만 지급하면 돼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미국 주식의 경우 정률수수료는 매매 시 온라인 기준 0.25%(오프라인 0.50%)며, 일본ㆍ중국ㆍ홍콩 주식은 0.30%(오프라인 0.50%)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애플' 주식 1주를 온라인에서 188.47달러에 매수할 경우 기존에는 7달러의 최소수수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정률수수료만 적용 돼 0.47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박찬형 유진투자증권 박찬형 WM본부장은 “최근 해외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투자 시 수수료 부담을 덜여주기 위해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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