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행ㆍ성폭력 학생 강제전학 조치…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입력 2019-03-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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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전학 조치를 당할 수 있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피해를 입은 교원은 심리 상담, 조언, 치료와 치유를 위한 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3개 법안을 가결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은 특별휴가를 쓸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군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폭행이나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은 학교 봉사부터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으로 정했던 공제회원의 급여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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