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자 소득ㆍ재산 변동 없으면 변제기간 단축 불가"

입력 2019-03-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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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5년→3년 단축' 법 개정 일괄 적용은 위법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변경하려면 법원이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한 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6월 13일 이전의 사건에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대부업체가 B 씨를 상대로 낸 채무자 면책 취소소송 재항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 개정 적용 이전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변경사유 발생 여부를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 씨는 201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당시 회생법원은 2019년 4월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7만 원씩 총 1000여만 원을 갚겠다며 B 씨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했다.

B 씨는 채무 변제기간을 단축을 골자로 관련 법이 개정된 후인 지난해 2월 변제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3개월 단축한 같은해 3월까지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제출했다.

A 사는 회생법원이 B 씨가 소득과 재산 증가 내용을 증빙하지 않았는데도 변제계획 변경안을 그대로 인정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1심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변경사유를 따져보고,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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