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일반인도 신규·중고 LPG車 구매 가능

입력 2019-03-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휘발유·경유車 LPG차량으로 개조 허용

▲서울 시내 LPG 충전소 모습.(연합뉴스)
▲서울 시내 LPG 충전소 모습.(연합뉴스)

26일부터 일반인도 신규 또는 중고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현재 보유 중인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페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돼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 또는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련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외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은 폐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은행의 시대 저무나…증권, 금융의 중심축 됐다[돈의 질서가 바뀐다 中-①]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83,000
    • -1.54%
    • 이더리움
    • 3,173,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558,000
    • -9.27%
    • 리플
    • 2,069
    • -1.94%
    • 솔라나
    • 127,100
    • -1.24%
    • 에이다
    • 375
    • -0.79%
    • 트론
    • 528
    • -0.38%
    • 스텔라루멘
    • 220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1.89%
    • 체인링크
    • 14,240
    • -1.45%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