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일반인도 신규·중고 LPG車 구매 가능

입력 2019-03-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휘발유·경유車 LPG차량으로 개조 허용

▲서울 시내 LPG 충전소 모습.(연합뉴스)
▲서울 시내 LPG 충전소 모습.(연합뉴스)

26일부터 일반인도 신규 또는 중고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현재 보유 중인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페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돼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 또는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련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외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은 폐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50,000
    • -0.69%
    • 이더리움
    • 3,445,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3%
    • 리플
    • 2,117
    • -0.09%
    • 솔라나
    • 127,100
    • -0.24%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96
    • +1.85%
    • 스텔라루멘
    • 265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0.59%
    • 체인링크
    • 13,930
    • +0.51%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