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점 초과한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입찰참가 자격 박탈

입력 2019-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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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5점을 넘긴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가 공공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두 업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며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 5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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