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도 경제운항"…해수부 환경부, '저속 해역' 지정 방침

입력 2019-03-19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해수부 환경부 TF가 항만 미세먼지 대책에 포문을 열었다.

19일 해수부(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서울 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 협악을 체결했다. 해수부 환경부 협약을 통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는 선박 운항속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그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해수부 및 환경부는 항만 출입 선박들에 대해 저속 운항 해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항만 인근의 협수로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에 따르면 선박의 이동속도를 20% 줄이면 시간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해수부 환경부는 항반을 출입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하역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을 경유 대신 LNG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65,000
    • +0.47%
    • 이더리움
    • 3,459,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1.2%
    • 리플
    • 2,075
    • +0.34%
    • 솔라나
    • 125,900
    • +0.96%
    • 에이다
    • 371
    • +1.09%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243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80
    • +0.39%
    • 체인링크
    • 13,820
    • +0.51%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