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모든 식당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입력 2008-07-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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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도거쳐 10월부터 특별단속...실효성 의문

7일부터 쇠고기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전국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확대된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허위로 표시한 식당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단속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모든 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일 관보에 게재돼 발효된다고 밝혔다.

농심품부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제도의 적용 대상은 일반 식당, 뷔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구내식당 등 모든 식당에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쇠고기는 시행령 발효와 동시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2월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는 반찬과 국 등 소량으로 들어간 것까지 모든 음식이 적용 대상이다.

쇠고기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이나 급식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소규모 음식점들의 불만을 우려해 오는 9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난 직후인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지방자치단체, 시민명예감시원 등 6000여명의 단속인력이 참여하는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에 대한 실효성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 부담을 안게 된 음식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데다가 단속 인원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후 원산지 표시 단속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다는 점도 문제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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