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병영이냐 철창이냐"…구속영장·입대영장 사이 法 판결 관건

입력 2019-03-14 13:41 수정 2019-03-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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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배우 손승원이 군 입대와 징역형 사이의 기로에 놓였다. 구속 기소 상태의 그는 입대영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 심리로 손승원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구속된 상태로 열린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 손승원 법률대리인 측은 "구치소 생활 중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진행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군 입대 영장을 받은 만큼 군 복무를 원한다"면서 "2년 간 군 복무를 통해 반성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같은 손승원 측의 선처 호소에 반해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내세운 모양새다. 검찰은 손승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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