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도 대기배출시설 직접 관리한다

입력 2019-03-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시도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가 관리한다.

환경부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43,000
    • +0.09%
    • 이더리움
    • 2,602,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299,100
    • -0.33%
    • 리플
    • 1,721
    • -0.29%
    • 솔라나
    • 111,700
    • +3.62%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4
    • +0.82%
    • 스텔라루멘
    • 32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0.85%
    • 체인링크
    • 11,960
    • +0.34%
    • 샌드박스
    • 85.37
    • -8.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