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결제 깡' 근절 나섰다

입력 2008-07-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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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업체 경찰청 고발, 중재센터 통한 모니터링 실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 고리 대출(휴대전화 결제 깡)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산하 유무선 전화결재 중재센터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업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수의 대출업체들이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통상 60%)를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고금리(통상 연 480%)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휴대전화 결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는 행위는 대출 이자율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에 파악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업체들을 경찰청에 고발하고, 유무선 전화결재 중재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한 대출을 근절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액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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