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하이닉스 상계관세 종료 위한 일몰재심 착수

입력 2008-07-03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이닉스반도체의 한국산 D램에 부과된 상계관세 조치 철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몰재심이 개시된다.

3일 하이닉스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 조치 철폐 여부와 관련 일몰재심을 개시한다는 내용을 미 연방 관보에 게재했으며, 최종 판정은 보조금 지속 및 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에 대해 1년 간의 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하이닉스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03년 8월 이래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상계관세 조치 대상의 보조금 산정 기간이 2001~2002년 2년 간으로 돼 있고, 당시 보조금의 효력은 5년간이어서 2008년 현재로서는 보조금의 효력이 모두 소멸됐다고 판단, 일몰재심 과정에서 적극 설득해 나감으로써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종전 31.86%에서 23.78%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05년 1년 간을 기준년도로 연례재심을 한 결과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연례재심이 2~3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사실과 2002년 보조금의 효력이 5년이 지난 2007년에는 완전히 소멸된다는 점에서 내년 3월 2006년을 기준으로 한 연례재시에서는 상계관세율 5% 수준, 내후년에는 2007년을 기준년도로 한 연례재심에서는 상계관세율이 0%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율이 실질적으로 0%이나 연례재심의 시차로 인해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D램 제품의 경우 당분간 올 3월에 재조정된 23.78%의 상계관세율이 적용된다. 하이닉스가 한국산 D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계관세율 23.78%를 적용한 막대한 금액의 상계관세액을 우선 예치한 후 2년 뒤 이를 돌려 받게 돼 적지 않은 현금 부담이 발생됨에 따라 여전히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D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이닉스는 이번 미국 정부의 일몰재심에서 이러한 보조금 효력 소멸 상황이 적극 반영돼 상계관세 종료가 조기에 이뤄지기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법률적 노력을 전개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 서울시민이 뽑은 랜드마크 1위는 '한강'…외국인은 '여기' [데이터클립]
  • 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발표…"윤후 부모로 최선 다할 것"
  • 육군 32사단서 신병교육 중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 1명 사망…조교는 중상
  • "웃기려고 만든 거 아니죠?"…업계 강타한 '점보 제품'의 비밀 [이슈크래커]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 문동주, 23일 만에 1군 콜업…위기의 한화 구해낼까 [프로야구 21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71,000
    • +5.81%
    • 이더리움
    • 5,197,000
    • +21.57%
    • 비트코인 캐시
    • 721,500
    • +6.89%
    • 리플
    • 747
    • +5.36%
    • 솔라나
    • 247,200
    • +0.77%
    • 에이다
    • 691
    • +7.3%
    • 이오스
    • 1,211
    • +10.49%
    • 트론
    • 171
    • +1.18%
    • 스텔라루멘
    • 155
    • +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50
    • +7.07%
    • 체인링크
    • 23,030
    • +1.1%
    • 샌드박스
    • 638
    • +7.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