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회의, 문 대통령 불참으로 개최 불투명

입력 2019-03-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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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연합뉴스)
▲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연합뉴스)

7일 개최 예정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부와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가 7일 개최할 2차 본위원회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경사노위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3명이 본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6명씩 18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5명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이 한꺼번에 빠지면 2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5일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 3명을 만나 설득작업을 했고 이들 중 청년·여성 위원 2명은 본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막판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3인 대표자가 회의에 불참하는 이유는 참석할 경우 탄력근로제 노사 합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이번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비롯한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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