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쏘카 “전기자전거 탈 때도 헬멧 꼭 착용하세요”

입력 2019-03-06 15: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카오 모빌리티와 쏘카가 동시에 전기자전거 공유 시장 진출에 나선 가운데 자전거 헬멧 착용이 화두로 떠올랐다. 양사는 자전거 헬멧 의무화에 맞춰 이용자들이 헬멧을 착용하고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인천 연수구와 경기도 성남지역에서, 쏘카는 전기자전거 스타트업 ‘나인투원’에 투자를 진행하며 각각 시장에 진출했다. 이날부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고자 할 때 앱을 통해 전기자전거를 빌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와 함께 헬멧 착용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일반 자전거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이 의무화로 규정됐다.

다만 단속과 처벌은 하지 않는다. 전기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다.

전기자전거를 공유할 때 헬멧을 같이 대여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반납으로 인한 분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던 과거 사례도 있다. 특히 땀이나 기타 이물질 등으로 인해 오염되는 경우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에서는 헬멧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전기자전거를 대여할 때 앱 상에서 헬멧 착용을 독려하는 문구도 추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시 헬멧 착용은 사용자들이 지켜줘야 하는 의무”라며 “전기자전거를 탈 때 꼭 헬멧을 착용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54,000
    • -0.42%
    • 이더리움
    • 3,174,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567,000
    • +0.98%
    • 리플
    • 2,037
    • -0.68%
    • 솔라나
    • 130,200
    • +0.85%
    • 에이다
    • 376
    • +1.08%
    • 트론
    • 543
    • +1.69%
    • 스텔라루멘
    • 220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0.27%
    • 체인링크
    • 14,660
    • +1.59%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